통합환경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 후 비교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적용시기 대상업종
2021.1.1
  •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 중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20.1.1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 플라스틱(20302)
  • 1차 철강 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질소화학물 제조업(20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18.1.1
  •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17.1.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업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중
※ 근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제6조 및 벌칙 제3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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