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자율진단 명령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4. 자체 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최소 진단 일수
누출 등급 및 환기유효성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설정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0인 미만 15 11 7
50인 이상~100인 미만 30 21 15
100인 이상~300인 미만 50 35 25
300인 이상~1,000인 미만 100 70 49
1,000인 이상~5,000인 미만 200 140 98
5,000인 이상~10,000인 미만 400 280 196
10,000인 이상~20,000인 미만 600 420 294
20,,000인 이상 1000 700 490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 및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 준수
  • 자율진단일 경우, 진단일수 조정 가능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업종류중위험
고위험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단위: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진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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