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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란?
-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 후 비교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사업장
-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녀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 | 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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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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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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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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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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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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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중
※ 근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 제6조 및 벌칙 제38조 1항
컨설팅 문의
- 전화상담 052-25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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