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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자율진단 | 명령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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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자체 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최소 진단 일수
누출 등급 및 환기유효성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설정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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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 15 | 11 | 7 |
50인 이상~100인 미만 | 30 | 21 | 15 |
100인 이상~300인 미만 | 50 | 35 | 25 |
300인 이상~1,000인 미만 | 100 | 70 | 49 |
1,000인 이상~5,000인 미만 | 200 | 140 | 98 |
5,000인 이상~10,000인 미만 | 400 | 280 | 196 |
10,000인 이상~20,000인 미만 | 600 | 420 | 294 |
20,,000인 이상 | 1000 | 700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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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 사업종류중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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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중위험 |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
저위험 |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단위:MD)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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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 특급 5이상 | 특급 10이상 | 특급 15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100이상 |
진단절차
컨설팅 문의
- 전화상담 052-25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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