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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제출대상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 시에 함께 제출

  •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제출 대상 :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시 첨부
  • 안정성향샹계획서(SMS) 제출 비대상
① 사업소의 위치변경
②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의 변경
③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⑤ 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관의 내관 변경
⑥ 고압가스 배관 길이가 300m 이상 연장되는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
⑦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6항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제7조
구성내용 및 제출방법

고압가스기술검토서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각 1부 씩 작성하여 시공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

  • 기술검토신청서
  • 시설의 설치계획서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