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HOME > >
위해관리계획 제도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이다. 동 제도에 따라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적용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
구성요소
사고예방 분야
장외평가 분야
비상대응 분야
구성항목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화관법 제41조)
항목 | 구분 |
---|---|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사고예방문야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장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비상대응 분야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장외평가 분야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 비상대응 분야 |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
11.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예방 분야 |
※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흑색), 일부중복(파란색), 비 중복(빨간색)으로 표기
위해관리계획서 1, 2, 3 수준 구분
업무처리절차
컨설팅 문의
- 전화상담 052-256-5109
-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