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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이란?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을 통보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41조의2에 따라 그 여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점검
이행점검 종류
점검종류 | 점검내용 |
---|---|
최초점검 | 적합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음 실시(등급화) |
정기점검 | 최초점검 이후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 실시(매 1~4년 마다) |
특별점검 |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 물질 및 공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수시) |
이행수준 평가
최초점검과 정기점검 시, 사업자의 위해관리계획 이행상태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등급과 차기 점검시기 결정
※ 이행점검과 이행수준 평가를 동시에 실시 함
적용대상
시행규칙[별표10] 사고대비물질(97개 물질)
RMP 이행점검 시기 및 방법
위해관리계획 "점검시기" - 부칙 제2조 [최초점검 시기에 관환 경과조치]
1 | 16년 6월 30일 이전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 | ▶ 2020년 11월 29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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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6년 7월 1일 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 ▶ 2021년 11월 29일 까지 |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적합판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점검 실시
이행점검 방법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18.12.14 재정/시행)]
별표 1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과 별표 2의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세부평가기준
이행평가 등급
등급 | 평가점수 | 점검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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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 우수 | 90점 이상 ~ 100점 | 이행점검평가(4년 마다) |
2군 = 양호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이행점검평가(3년 마다) |
3군 = 보통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이행점검평가(2년 마다) |
4군 = 불량 | 70점 미만 | 이행점검평가(1년 마다) |
RMP 이행점검 평가절차
"이행점검 방법" 및 "결과 확인"
적 정 | 성실히 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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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 | 지적 사항 경미, 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 |
부적정 | 취급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위해관리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
이행점검 등의 절차 - 등급에 따라 1~4년마다 이행점검 실시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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