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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증설 기준
1.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2. 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3. 단위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4.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구성요소
기본 평가정보 | 장외 평가정보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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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컨설팅 문의
- 전화상담 052-25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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