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교육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의 서류를 말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교육이란?

사업장 PSM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1호에 따른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및 심사 기준을 해설한다.

교육 대상

사업장 PSM 담당자 및 관계자 등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운영교육
집체교육 21시간(7시간/일) 기초
28시간(7시간/일) 심화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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