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이행상태점검/평가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법적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평가의 종류 및 대상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나.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 1)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2)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PSM 등급
P등급 (Progressive) |
90점 이상 | PSM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 수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사업장(9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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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Stagnant) |
80점 이상 89점 미만 |
PSM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정수준에 정체된 사업장(80~89점) |
M+등급 (Mismanagement) |
70점 이상 79점 미만 |
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
M-등급 (Mismanagement) |
70점 미만 | 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
PSM 등급평가, 점검 주기
등급의 분류 | PSM 점검 | PSM 등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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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PSM 등급평가는 1회/4년 주기로 평가를 받는다. 단, 4년 주기가 도래되기 전에 PSM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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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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