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PSM 이행상태점검/평가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법적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평가의 종류 및 대상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나.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 1)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2)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PSM 등급
P등급
(Progressive)
90점 이상 PSM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 수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사업장(90점 이상)
S등급
(Stagnant)
80점 이상
89점 미만
PSM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일정수준에 정체된 사업장(80~89점)
M+등급
(Mismanagement)
70점 이상
79점 미만
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M-등급
(Mismanagement)
70점 미만 PSM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PSM 등급평가, 점검 주기
등급의 분류 PSM 점검 PSM 등급평가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PSM 등급평가는 1회/4년 주기로 평가를 받는다.

단, 4년 주기가 도래되기 전에 PSM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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