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상
화학물질 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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