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사업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

법적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 제정, '17.12.19 개정)
  • 같은 법 시행령('04.12.30 제정, '17.12.26 개정)
  • 같은 법 시행규칙('04.12.31 제정, '17.12.28 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제정, '20.4.3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4 제정, '20.4.3 시행
관리대상 오염물질 항목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상지역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30개)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25개)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7개)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15개)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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