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산안법] 안전진단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안전진단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자율진단 명령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4. 자체 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k-psm 산업안전 진단현황
인력현황
구분 인력기준 이름 경력
1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김OO 15년
2 산업안전분야 강OO 11년
이OO 10년
차OO 7년
3 기계분야 노OO 30년
4 전기분야 이OO 14년
5 화공분야 이OO 14년

장비현황
No 장비명 보유 대수
1 회전속도측정기 1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1
3 재료강도시험기 1
4 진동측정기 1
5 표준압력계 1
6 절연저항측정기 1
7 만능회로측정기 1
8 산업용 내시경 1
9 경도측정기 1
10 산소농도측정기 1
11 두께측정기 1
12 가스농도측정기 1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1
14 수압시험기 1
15 접지저항측정기 1
16 계전기기시험기 1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18 정전전위측정기 1
19 차압측정기 1
20 소음측정기 1
21 조도계 1
22 내부온도측정기 1
23 열선풍속계 1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 (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업종류중위험
고위험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단위: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진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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