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안전진단
사업장에 존재하는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자율진단 | 명령진단 |
---|---|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자체 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인력기준 |
이름 |
자격 |
안전보건경력 |
업무분장 |
---|---|---|---|---|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
김OO |
화공안전기술사 |
17년 |
안전진단 업무 총괄책임자 안전진단 견적 및 계약 안전진단 사업 계획 검토 및 승인 안전진단 화공분야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강OO |
산업안전기사 |
13년 |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직무수행의 적정성 검토 안전진단 보고서 승인 및 책임 안전진단 일반분야 |
이OO |
산업안전기사 |
1년 |
장비 점검 및 사용 담당자 안전진단 일반분야 |
|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노OO |
기계기사 |
32년 |
안전진단 기계분야 |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김OO |
전기기사 |
7년 |
안전진단 전기분야 |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곽OO |
화공기사 |
7년 |
안전진단 화공분야 |
번호 |
장비명 |
모델명 |
보유 대수 |
장비 종류 |
---|---|---|---|---|
1 |
회전속도측정기 |
TPI 505L |
1 |
법정 장비 |
2 |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
ECHO 8 |
1 |
법정 장비 |
3 |
재료강도시험기 |
KES |
1 |
법정 장비 |
4 |
진동측정기 |
WT-63B |
1 |
법정 장비 |
5 |
표준압력계 |
NPG-2 |
1 |
법정 장비 |
6 |
절연저항측정기 |
CA6525 |
1 |
법정 장비 |
7 |
만능회로측정기 |
CA702 |
1 |
법정 장비 |
8 |
산업용 내시경 |
PS-BEC |
1 |
법정 장비 |
9 |
경도측정기 |
HT-6510A |
1 |
법정 장비 |
10 |
산소농도측정기 |
MP100 |
1 |
법정 장비 |
11 |
두께측정기 |
EHC-09 |
1 |
법정 장비 |
12 |
가스농도측정기 |
MUNI MP420 |
1 |
법정 장비 |
13 |
가연성 가스 검지관 |
GV-100S |
1 |
법정 장비 |
14 |
수압시험기 |
RX-50 |
1 |
법정 장비 |
15 |
접지저항측정기 |
CA6417 |
1 |
법정 장비 |
16 |
계전기기시험기 |
HD R-102 |
1 |
법정 장비 |
17 |
정전기전하량측정기 |
COULOMBMETER |
1 |
법정 장비 |
18 |
정전전위측정기 |
FMX-004 |
1 |
법정 장비 |
19 |
차압측정기 |
TESTO510 |
1 |
법정 장비 |
20 |
소음측정기 |
BO-814 |
1 |
추가 장비 |
21 |
조도계 |
BO-823 SW-582 |
2 |
추가 장비 |
22 |
내부온도측정기 |
GIS 500 |
1 |
추가 장비 |
23 |
열선풍속계 |
9515 |
1 |
추가 장비 |
24 |
검전기 |
1AC-A Ⅱ |
4 |
추가 장비 |
구분 |
제조업 |
서비스업 |
기타 |
계 |
|
---|---|---|---|---|---|
2022 |
명령진단 |
1 |
0 |
0 |
3 |
자율진단 |
2 |
0 |
0 |
||
2023 |
명령진단 |
1 |
0 |
2 |
5 |
자율진단 |
1 |
0 |
1 |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5인미만 | 6 | 5 | 4 |
5인이상 10인미만 | 7 | 6 | 5 |
10인이상 20인미만 | 11 | 7 | 6 |
20인이상 50인미만 | 15 | 11 | 7 |
50인이상 80인미만 | 25 | 20 | 15 |
80인이상 100인미만 | 30 | 25 | 20 |
100인이상 200인미만 | 40 | 30 | 25 |
200인이상 300인미만 | 50 | 40 | 30 |
300인이상 | MD=50+(근로자수-50)/20 | MD=40+(근로자수-40)/30 | MD=30+(근로자수-30)/40 |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M/D) | |||
|
위험도 | 사업종류중위험 | |
---|---|---|
고위험 |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중위험 |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
저위험 |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
기술자 등급 | 특급 5이상 | 특급 10이상 | 특급 15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1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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