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산안법] 안전진단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안전진단이란?

사업장에 존재하는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발생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자율진단 명령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4. 자체 계획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k-psm 산업안전 진단현황
인력현황

인력기준

이름

자격

안전보건경력

업무분장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김OO

화공안전기술사

17년

안전진단 업무 총괄책임자

안전진단 견적 및 계약

안전진단 사업 계획 검토 및 승인

안전진단 화공분야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강OO

산업안전기사

13년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직무수행의 적정성 검토

안전진단 보고서 승인 및 책임

안전진단 일반분야

이OO

산업안전기사

1년

장비 점검 및 사용 담당자

안전진단 일반분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노OO

기계기사

32년

안전진단 기계분야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김OO

전기기사

7년

안전진단 전기분야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곽OO

화공기사

7년

안전진단 화공분야

장비현황

번호

장비명

모델명

보유 대수

장비 종류

1

회전속도측정기

TPI 505L

1

법정 장비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ECHO 8

1

법정 장비

3

재료강도시험기

KES

1

법정 장비

4

진동측정기

WT-63B

1

법정 장비

5

표준압력계

NPG-2

1

법정 장비

6

절연저항측정기

CA6525

1

법정 장비

7

만능회로측정기

CA702

1

법정 장비

8

산업용 내시경

PS-BEC

1

법정 장비

9

경도측정기

HT-6510A

1

법정 장비

10

산소농도측정기

MP100

1

법정 장비

11

두께측정기

EHC-09

1

법정 장비

12

가스농도측정기

MUNI MP420

1

법정 장비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GV-100S

1

법정 장비

14

수압시험기

RX-50

1

법정 장비

15

접지저항측정기

CA6417

1

법정 장비

16

계전기기시험기

HD R-102

1

법정 장비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COULOMBMETER

1

법정 장비

18

정전전위측정기

FMX-004

1

법정 장비

19

차압측정기

TESTO510

1

법정 장비

20

소음측정기

BO-814

1

추가 장비

21

조도계

BO-823

SW-582

2

추가 장비

22

내부온도측정기

GIS 500

1

추가 장비

23

열선풍속계

9515

1

추가 장비

24

검전기

1AC-A Ⅱ

4

추가 장비

업종별 진단실적
(단위 : 개소)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2022

명령진단

1

0

0

3

자율진단

2

0

0

2023

명령진단

1

0

2

5

자율진단

1

0

1

종합진단 최소진단일수 및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 (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위험도 사업종류중위험
고위험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단위: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 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진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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