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대형석유저장시설 등[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위험물 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법개정과 함께 도입됨

근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시행일: 2024. 7. 4.]

대상시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

평가방법
가.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으로 구성)

나. 중점 검토사항
① 예방활동 적절성 - 위험물사고 예방조치(안전순찰, 점검, 안전교육) 수준
-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 업무 수행 여부
② 대비활동 적절성 -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및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③ 대응계획 작동성 -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인근 사업장 비상 연락망 현행화
기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
-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다. 평가주기

① 최초평가 : 신규 허가받은 제조소 등은 예방규정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② 정기평가 : 직전 평가 등급에 따라 4년 이내에서 1회 이상 평가
- 안전 1등급 : 4년 이내
- 안전 2등급 : 3년 이내
- 안전 3등급 : 2년 이내
- 안전 4등급 : 1년 이내
③ 특별평가 : 그 외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법규
종전 제조소등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최초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베17조 제1항에 따라 예방규정을 제출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최초 평가대상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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