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 이행점검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이란?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을 통보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41조의2에 따라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점검
이행점검 종류
점검종류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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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점검 | 적합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음 실시 (등급화) |
정기점검 | 최초점검 이후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 실시 (매1~4년 마다) |
특별점검 |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 물질 및 공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수시) |
이행수준 평가
최초점검과 정기점검 시, 사업자의 위해관리계획 이행상태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등급과 차기 점검시기 결정
이행점검과 이행수준 평가를 동시에 실시 함
적용 대상
시행규칙[별표10] 사고대비물질(97개 물질)
RMP 이행점검 시기 및 방법
RMP 이행점검,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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