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기계/전기)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
화재를 감지(통보)해서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기구 및 시스템을 말함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공사용 도면, 계산서, 시방서 작성하는 것을 말함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
소화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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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
소방시설 설치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바닥면적 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위험물제조소(지정수량, 연면적 등 기준)] |
관련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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