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TR 배출량조사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데 있습니다.
OECD의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규정, 미국(TRI : Toxics Release Inventory), 캐나다(NPRI : National Pollutant Release Inventory), 영국(Pollution Inventory)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과 물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 중 부록 별표1의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부록 별표2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제조․사용 총량이 각 물질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촉매, 분리제, 세정제 등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사업장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의 시설 및 장치의유지․보수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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