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중대재해처벌법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
  • 물류창고 화재 등 반복된 중대재해 발생
  •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망으로 사회적 논의 시작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 요구
  •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및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법 제1조)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 또는 사업장 등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종사자, 제3의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
업무에 관계된 건설물, 설비, 가스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동일 유해요인)
  • 사망자 1명 이상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7가지 핵심요소
운영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 컨설팅
현장 안전수준
확인 컨설팅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 비상조치계획 수립
  • 도급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 안전보건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 근로자 참여, 의견수렴
    - 위험성평가 절차서
    - 고위험작업 표준작업절차서
    - 적격수급인 선정
    - 모니터링, 성과 분석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등
  • 분야별(기계, 전기, 화공) 안전전문가 참여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연구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절차
  • 중대법 이행실태 점검 및 확인 필요
  • 중대법 구축 필요
  • 중대재해 예방 선
  • 사전 업무미팅 / 과업범위 설정
  • 사업장 요구사항 반영
  • 안전관리 문서 확인
  • 안전조직, 안전관리 이행 상태 확인
  • 안전관리 문서 보완 및 신규작성
  • 운영 가능여부 확인 및 조정
  • 위험성평가로 현장 위험요인 도출 응 등
  • 보고서 제출
  • 보완사항 제시
위험성평가 중대법 적용범위 관련
중대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반기 1회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적용 조건
1)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2)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철저
3) 결과물 경영책임자 등 보고
4) 위험요인 실질적 개선조치
5) 형식적 이행시 중대법 처벌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유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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