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
|
|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법 제1조)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사업 또는 사업장 등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
종사자, 제3의 종사자 | 이용자, 그 밖의 사람 |
업무에 관계된 건설물, 설비, 가스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재해 |
|
|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7가지 핵심요소 운영 컨설팅 |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 컨설팅 |
현장 안전수준 확인 컨설팅 |
---|---|---|
|
|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절차
|
|
|
|
|
위험성평가 중대법 적용범위 관련
중대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반기 1회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적용 조건
1)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2)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철저
3) 결과물 경영책임자 등 보고
4) 위험요인 실질적 개선조치
5) 형식적 이행시 중대법 처벌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유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컨설팅 문의
- 전화상담
- 온라인 상담
울산(본사) | 052-256-5109 | 상담게시판 | 카카오톡 상담채널 |
---|---|---|---|
서울지역본부 | 02-855-5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