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설치검사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 관리법」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 법 24조 / 규칙 22조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전서면검사: 시설의 설치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검사 전에 서면에 의하여 실시.
- 2. 현장확인검사: 서면검사결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 현장확인.
준비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환경부고시 2019-157호 별지 제 1호서식)
사전서면검사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 2. 시설에 관한 도면
- 3. 시설 설계가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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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현장확인검사
검사항목은 환경부고시 2019-157호 별지 4호부터 12호 따른 검사표의 검사기준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설치검사 시기/주기
구 분 | 시기/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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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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