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 공사시작 15일 전까지제출)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제출대상 사업장
대상업종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다음업종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⑪~⑬)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배풍량 150㎥/분 이상)

제출 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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