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계획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 공사시작 15일 전까지제출)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제출대상 사업장
대상업종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다음업종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⑪~⑬)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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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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