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물질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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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물질 자가측정
사업장내에 발생하는 대기배출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등) 을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기록을 보관 및 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자가측정의 경우, 각 사업소에서 기록하고 보존하면 되었지만, 2020년도 부터 자가측정이 강화되어 배출물질에 먼지가 포함이 되고 종사업장에 따라 각 지자체에 대기환경 자가측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1종~3종 사업장 : 지자체(환경부 or 국립환경과학원)에 전산으로 통보
4종~5종 사업장 : 대기자가측정 자료를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보관, 지자체에 전산으로 통보
※배출물질 측정자료는 6개월간 보존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분류
종별 | 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규모 별 측정횟수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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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1회 이상 | 발료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2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주1회 이상 | |
3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주1회 이상 | |
4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주1회 이상 | |
5종 배출구 |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매주1회 이상 |
근거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벌칙(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 제90조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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