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AR(측정관리시스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LDAR란?
Leak Detection and Repair의 약자로 각각의 비산누출시설(밸브, 커넥터, 플랜지, 개방식라인, 공정 배수구, 검사용 시료 채취장치, 압력완화장치, 펌프, 압축기 등)에 일련번호 및 위치정보를 부여하여, 누출Point를 신속하게 수리하고 누출, 방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적용산업 및 공정
-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물질이 흐르는 이송,운반,분배,계량 공정이 있는 전 업종
전후대비 | 적용 전 | 적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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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은 장치별(밸브,플랜지,연결부 등 배관시스템)의 배출원 수가 많고 누출이 되더라도 누출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 | LDAR를 도입하여 누출지점에 일련번호 및 bar code가 부여된 인식표를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누출에 대한 신속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
LDAR의 효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누출관리를 통한 효과
- 누출로 인한 사고예방 (화재폭발, 독성누출 등 사고예방 효과)
- 근무 환경 개선(근무환경 개선 효과)
- 제품 손실을 예방 함으로써 배출량저감(경제,환경 개선 효과)
배관시스템 LDAR 구축 업무 체계
구분 | 주요업무 | 적용내용 | 결과물 | 수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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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료조사 단계 |
해당 Stream의 관리대상 파악 및 물질 조성표 작성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기준] 조사대상화학물질의제조·사용총량이 각물질별로, I 그룹(연간1톤이상), II 그룹(연간10톤이상) 여부확인 |
물질조성표 | 설계 및 생산기술 주관부서 (사업장) |
[HAPs비산배출저감 제도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및 업종별 적용물질 11종 의 관리대상물질을 파악하여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총 합이 5wt% 이상을 포함한 모든 단일, 혼합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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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P&ID에 Color Marking | 물질조성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Line 및 시설에 Color Marking작업. 단, 해당라인별 Stream 번호와 물질상태를 구분 하여 기입한다. (동일 조성 및 동일 상태는 동일표기) | Color Marking P&ID (관리대상도면) |
설계 및 생산기술 주관부서 (사업장) 또는 k-p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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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구축, 조사 단계 |
해당 배관시스템에 TAG부착 | P&ID를 기준으로 현장을 조사, 파악하여 특정 비산배출원에 대해 일련번호 및 바코드가 심어진 인식표 부착 | 경로목록 | k-psm |
해당 비산배출원의 위치정보 목록화 작업 | 경로목록 및 P&ID를 기준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목록화 작업 (TAG번호, 위치정보, 경로번호, 난/면 사유, 배관흐름, P&ID번호, 배출원 분류 등) |
위치정보 목록 (관리데이터) |
k-psm | |
[구축]과업완료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 k-psm | |
누출관리 단계 |
비산배출원 누출 측정 점검 | 관리대상에 적합한 측정기기로 측정할 것 PID, FID 등 (교정검사, 정도검사 를 받은 장비사용) |
측정결과값 및 보수 대상 목록 |
k-psm |
결함포인트 보수/정비 | 볼팅, 씰링, 교체 등 | 보수/정비 목록 | 생산 및 공무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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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비 대상 재 측정 | 누출 관리 단계 반복 | 결과보고서 | k-psm | |
[측정]과업완료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 k-psm |
관련법규
- 비산배출시설 미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기점검 미수검은 정기점검 기한내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정기점검 기한 내 정기점검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정기점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유발생 시 기한내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않은 경우를 말한다.
- 위반행위에 따른 가증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에 적용한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한 위반횟수는 동일 시설 및 동일 기준 미준수 사항(일반기준, 기록기준, 보고기준, 시설기준, 관리기준을 구분)에 대해 적용한다.
구분 | 위반대상 | 벌칙ㆍ과태료ㆍ행정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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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구분 | 위반대상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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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
행정처분 |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20일 |
비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관련참고자료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2)
- 2020_배출저감계획서 작성안내서
- 2020_배출저감기술 안내서
- 2020_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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