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LDAR(측정관리시스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LDAR란?

Leak Detection and Repair의 약자로 각각의 비산누출시설(밸브, 커넥터, 플랜지, 개방식라인, 공정 배수구, 검사용 시료 채취장치, 압력완화장치, 펌프, 압축기 등)에 일련번호 및 위치정보를 부여하여, 누출Point를 신속하게 수리하고 누출, 방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적용산업 및 공정

-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물질이 흐르는 이송,운반,분배,계량 공정이 있는 전 업종

전후대비 적용 전 적용 후
이송,운반,분배,계량시설은 장치별(밸브,플랜지,연결부 등 배관시스템)의 배출원 수가 많고 누출이 되더라도 누출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 LDAR를 도입하여 누출지점에 일련번호 및 bar code가 부여된 인식표를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누출에 대한 신속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LDAR의 효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누출관리를 통한 효과

  • 누출로 인한 사고예방 (화재폭발, 독성누출 등 사고예방 효과)
  • 근무 환경 개선(근무환경 개선 효과)
  • 제품 손실을 예방 함으로써 배출량저감(경제,환경 개선 효과)
배관시스템 LDAR 구축 업무 체계
구분 주요업무 적용내용 결과물 수행자
기초
자료조사
단계
해당 Stream의 관리대상 파악

물질 조성표 작성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기준]
조사대상화학물질의제조·사용총량이 각물질별로,
I 그룹(연간1톤이상), II 그룹(연간10톤이상) 여부확인
물질조성표 설계 및 생산기술
주관부서
(사업장)
[HAPs비산배출저감 제도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및 업종별 적용물질 11종 의 관리대상물질을 파악하여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총 합이 5wt% 이상을 포함한 모든 단일, 혼합물질
해당 P&ID에 Color Marking 물질조성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Line 및 시설에 Color Marking작업. 단, 해당라인별 Stream 번호와 물질상태를 구분 하여 기입한다. (동일 조성 및 동일 상태는 동일표기) Color Marking P&ID
(관리대상도면)
설계 및 생산기술
주관부서
(사업장) 또는 k-psm
현장
구축, 조사
단계
해당 배관시스템에 TAG부착 P&ID를 기준으로 현장을 조사, 파악하여 특정 비산배출원에 대해 일련번호 및 바코드가 심어진 인식표 부착 경로목록 k-psm
해당 비산배출원의 위치정보 목록화 작업 경로목록 및 P&ID를 기준으로 현장을 조사하여 목록화 작업
(TAG번호, 위치정보, 경로번호, 난/면 사유, 배관흐름, P&ID번호, 배출원 분류 등)
위치정보 목록
(관리데이터)
k-psm
[구축]과업완료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k-psm
누출관리
단계
비산배출원 누출 측정 점검 관리대상에 적합한 측정기기로 측정할 것
PID, FID 등
(교정검사, 정도검사 를 받은 장비사용)
측정결과값 및
보수 대상 목록
k-psm
결함포인트 보수/정비 볼팅, 씰링, 교체 등 보수/정비 목록 생산 및 공무
(사업장)
보수/정비 대상 재 측정 누출 관리 단계 반복 결과보고서 k-psm
[측정]과업완료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k-psm
관련법규
  • 비산배출시설 미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기점검 미수검은 정기점검 기한내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정기점검 기한 내 정기점검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정기점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유발생 시 기한내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않은 경우를 말한다.
  • 위반행위에 따른 가증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에 적용한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한 위반횟수는 동일 시설 및 동일 기준 미준수 사항(일반기준, 기록기준, 보고기준, 시설기준, 관리기준을 구분)에 대해 적용한다.

구분 위반대상 벌칙ㆍ과태료ㆍ행정처분 내용
벌칙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분 위반대상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행정처분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20일
비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관련참고자료
  •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2)
  • 2020_배출저감계획서 작성안내서
  • 2020_배출저감기술 안내서
  • 2020_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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