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PSM자체감사 실무교육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PSM 자체감사란?

자체감사는 PSM 12대요소 중 하나로 매년 공정안전관리(PSM) 체제를 이행해온 실적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PSM 자체감사 교육이란?

PSM 자체감사 교육은 사업장 PSM 관계자들이 스스로 자체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의 점검 〮 평가 시 대응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육 대상

사업장 PSM 담당자 및 관계자 등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운영교육
집체교육 14시간(7시간/일) -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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