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증설 기준
-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 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 단위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구성요소
업무 처리 절차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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