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화관법] 안전진단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근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준비서류

신청서(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별지 제30호서식)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 ①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서 제출일을 진단완료일로 본다.
  • ② 서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전서면검사자료
    • 2. 도면
    • 3.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4. 수리·보수 기록
    • 5. 기타 관련 서류
  • ③ 제1항에 따른 장비의 활용분야
    • 1. 두께 측정
    • 2. 비파괴 검사
    • 3. 누출·유출 확인
    • 4. 전기시설 등 기타 분야
안전진단 보고서 항목
  • 1. 진단개요
    • 가. 제출문(안전진단기관의 장)
    • 나. 참여 기술자 명단
    • 다. 안전진단결과 요약문
  • 2. 진단목적 및 수행내용 등
    • 가. 안전진단의 목적
    • 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 다. 안전진단의 범위 및 수행내용
    • 라. 안전진단 수행일정
  • 3. 안전진단결과와 조사, 검사, 시험 및 측정 결과
    • 가. 기본항목 분야
    • 나. 선택항목 분야
    • 다. 지적항목 분야
  • 4.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등
    • 가. 안전진단 종합결과
    • 나.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 부록
    • 가. 안전진단관련 사진
    • 나. 측정, 시험 결과표
    • 다. 사용 장비 내역
    • 라. 그 밖에 참고자료
안전진단 시기/주기
구 분 시기/주기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결과없는 경우 4년마다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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