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안전진단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근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준비서류
신청서(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별지 제30호서식)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 ① 안전진단은 서류조사, 기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적서 제출일을 진단완료일로 본다. - ② 서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전서면검사자료
- 2. 도면
- 3.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4. 수리·보수 기록
- 5. 기타 관련 서류
- ③ 제1항에 따른 장비의 활용분야
- 1. 두께 측정
- 2. 비파괴 검사
- 3. 누출·유출 확인
- 4. 전기시설 등 기타 분야
안전진단 보고서 항목
- 1. 진단개요
- 가. 제출문(안전진단기관의 장)
- 나. 참여 기술자 명단
- 다. 안전진단결과 요약문
- 2. 진단목적 및 수행내용 등
- 가. 안전진단의 목적
- 나. 시설의 개요 및 이력사항
- 다. 안전진단의 범위 및 수행내용
- 라. 안전진단 수행일정
- 3. 안전진단결과와 조사, 검사, 시험 및 측정 결과
- 가. 기본항목 분야
- 나. 선택항목 분야
- 다. 지적항목 분야
- 4.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등
- 가. 안전진단 종합결과
- 나.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 부록
- 가. 안전진단관련 사진
- 나. 측정, 시험 결과표
- 다. 사용 장비 내역
- 라. 그 밖에 참고자료
안전진단 시기/주기
구 분 | 시기/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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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
결과없는 경우 | 4년마다 | |
고위험도 | 4년마다 | ||
중위험도 | 8년마다 | ||
저위험도 | 12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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