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저감계획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HAPs 배출저감계획서란?
- 유해성이 높은 물질 등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
- 유해성이 높은 물질(HAPs)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배출저감계획서 대상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단,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단계별로 확대 실시 - 2020년 4월까지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의 화학물질
①벤젠 | ②염화비닐 | ③트리클로로에틸렌 | ④1,3-부타디엔 | ⑤클로로포름 |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 ⑦디클로로메탄 | ⑧아크릴로니트릴 |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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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벤젠 | ②염화비닐 | ③트리클로로에틸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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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3-부타디엔 | ⑤클로로포름 |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
⑦디클로로메탄 | ⑧아크릴로니트릴 |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
배출저감제도 이행절차
-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 배출량, 저감기술, 저감방안 및 저감 목표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
배출저감계획서 법적사항
- 배출저감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됨
- 근거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제출(화관법 제11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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