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컨설팅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통합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상 (시행령 별표1)
  •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통합 허가 or 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중 아래의 사항을 사전협의 하려는자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 계획 사항, 배출영향분석 사항,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통합관리 대상 개별법
적용시기
  • 신규사업장 :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 대상업종
17년 전기업, 화력 발전업, 폐기물 처리업 등 7개 업종
18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등 7개 업종
19년 석유정제품 제조업, 일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16개 업종
20년 펄프, 종이 판지 제조업,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 11개 업종
21년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개 업종
구비 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통합환경관리계획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
일반사항
  1. 허가신청 개요
  2. 사업장 조성계획
  3. 통합허가 대상시설
  4. 통합허가 비대상 시설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배출영향분석 결과
  1. 대기분야
  2. 수질분야
  3. 배출영향분석 결과
  4. 허가배출기준(안)의 산정

허가배출기준(안)
  1.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2.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3. 기타 허가배출기준(안)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현황, 설치계획
  1. 공정의 구분
  2. 유틸리티 공정
  3. 제품 제조공정
  4.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1. 총 물질수지
  2. 사용물질 정보
  3. 제품 생산 계획

사후환경관리계획
  1. 유지관리 계획
  2. 모니터링 계획
  3. 운전조건 변경시 환경관리 계획
  4.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 필요 시 다른법령에 따른 제출서류(시행규칙 제 9조) → 방지시설 설치면제, 공동방지시설 설치 변경, 고체연료 사용 승인신청 등
벌칙
  •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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