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컨설팅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통합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상 (시행령 별표1)
-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통합 허가 or 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중 아래의 사항을 사전협의 하려는자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 계획 사항, 배출영향분석 사항,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통합관리 대상 개별법
적용시기
- 신규사업장 :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 | 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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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 전기업, 화력 발전업, 폐기물 처리업 등 7개 업종 |
18년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등 7개 업종 |
19년 | 석유정제품 제조업, 일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16개 업종 |
20년 | 펄프, 종이 판지 제조업,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등 11개 업종 |
21년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개 업종 |
구비 서류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통합환경관리계획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
일반사항
- 허가신청 개요
- 사업장 조성계획
- 통합허가 대상시설
- 통합허가 비대상 시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배출영향분석 결과
- 대기분야
- 수질분야
- 배출영향분석 결과
- 허가배출기준(안)의 산정
허가배출기준(안)
- 대기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안)
- 기타 허가배출기준(안)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현황, 설치계획
- 공정의 구분
- 유틸리티 공정
- 제품 제조공정
- 환경오염물질 처리공정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 총 물질수지
- 사용물질 정보
- 제품 생산 계획
사후환경관리계획
- 유지관리 계획
- 모니터링 계획
- 운전조건 변경시 환경관리 계획
-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 필요 시 다른법령에 따른 제출서류(시행규칙 제 9조) → 방지시설 설치면제, 공동방지시설 설치 변경, 고체연료 사용 승인신청 등
벌칙
-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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