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정기검사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의 내용 및 방법,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시기/주기
구 분 | 시기/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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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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