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 변경신고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제도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 대상업종

※ 업종별 적용구분표

제도 적용 구분 분류 업종명 비산배출시설 신고기한
1단계 업종
('15년 시행, 6개 업종)
Ⅰ업종 원유 정제처리업 기존시설
→ 2016년 1월 20일까지

신규시설
→ 가동개시일 전까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Ⅱ업종 제철업
제강업
2단계 업종
('16년 시행, 14개 업종)
Ⅰ업종 파이프라인 운송업 기존시설
→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규시설
→ 가동개시일 전까지
위험물품 보관업
Ⅱ업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Ⅳ업종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3단계 업종
('15년 시행, 6개 업종)
Ⅲ업종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기존시설
→ 2018년 6월 30일까지

신규시설
→ 가동개시일 전까지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나. 관리대상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 공통 적용물질인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업종별 적용물질 11종이 해당됨

ㄱ. 공통적용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콜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린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ㄴ. 공통적용물질

업종분류 업종명 업종별 적용물질
Ⅰ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위험물품 보관업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5. 합성고무 제조업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Ⅱ업종 1. 제철업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 제강업
Ⅲ업종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2.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 m-, p- 포함)
4.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5.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6.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7.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8.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9.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0. 축전지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1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13.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4.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메탄올
15.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6. 강관 제조업
17.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8.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0.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Ⅳ업종 1. 강선 건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관련법
대기환경
보전법
  •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정기점검 수검의무 규정
  • 제90조(벌칙), 92조(벌칙), 94조(과태료)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신고 의무 위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동법
시행령
  •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비산배출시설 관리 대상 업종 규정
동법
시행규칙
  •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설치ㆍ운영 신고서 양식, 변경신고 사유 및 기간 규정
  •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내용ㆍ주기ㆍ방법, 정기점검 비용 등 규정

설치ㆍ운영 신고
  •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ㆍ2차:경고 / 3차:조업정지 10일 / 4차:조업정지 20일)
대상확인방법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

-위 공통 내용동일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자는 비산배출시설 변경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비산배출시설별 규모(일정용량 이상을 신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용량의 합, 그 외 시설은 수량)의 합계가 1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행정처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ㆍ2차: 경고 / 3차:조업정지 10일 / 4차: 조업정지 20일)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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