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변경허가ㆍ신고 컨설팅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근거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전협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통합변경허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경우
- 배출시설 신설 등으로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행정여건이 변화된 경우
변경신고
- 배출시설 등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 등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 또는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시 제출 내용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 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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