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 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다음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한 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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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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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4호 | 30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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