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 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분진작업 관련 설비
  •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다음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한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4호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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