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PSM 자체감사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PSM 자체감사란?
  • 1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감사를 화공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
  • S 등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이행상태점검 면제
PSM 사후관리
  • PSM 12개 요소 및 현장, 면담에 대한 사항을 컨설팅 실시
  • 평가 및 점검 대비하여 MD에 따라 컨설팅 및 년 간 계약하여 운영 컨설팅 실시
면담분야 서류분야 현장분야
등급심사 대비 계층별 면담 교육 및 PSM 전문화 교육 실시 PSM 서류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 운영에 대한 사항 관리 PSM 현장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 운영에 대한 사항 관리
등급 구분 및 점검기준
  • PSM 12개 요소 및 현장, 면담에 대한 사항을 컨설팅 실시
  • 평가 및 점검 대비하여 MD에 따라 컨설팅 및 년 간 계약하여 운영 컨설팅 실시
구분 점수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90점 이상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화공안전기술사)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항목 최고 실배점 환산계수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370 0.057 21.0
공정안전자료 70 0.071 5.0
공정위험성평가 130 0.041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유지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106 8.5
도급업체 안전관리 100 0.080 8.0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70 0.071 5.0
가동전 점검지침 60 0.050 3.0
변경요소 관리계획 70 0.100 7.0
자체감사 90 0.044 4.0
공정사고조사 지침 90 0.033 3.0
비상조치계획 80 0.044 3.5
현장확인 210 0.081 17.0
1,6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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