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환경 인허가(대기,수질,악취)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등
-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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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업무처리절차
※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1 단계 | 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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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서류의 검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도지사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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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허가·신고수리 (관할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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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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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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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 |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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