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공정안전센터

개별 환경 인허가(대기,수질,악취)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설치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등

  •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한 후 당해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업무처리절차
※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1 단계 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및 해당 지자체에 접수
  • 구비서류 :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단계 서류의 검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시·도지사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에 한함
  • 공정별검토(대기배출시설의 확인)
  • 업종별 배출가능 오염물질
  •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 적용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 방지시설의 면제 가능 여부
  •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
  •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대기배출시설의 입지에 관한 타법검토 등
3 단계 허가·신고수리
(관할 행정기관)
  •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교부
4 단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자)
  • 배출시설의 설치
  •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5 단계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
  • 측정기기의 부착(법 제32조 제1항, 제2항)
  • 환경기술인 임명(법 제40조)
  • 가동개시의 신고(법 제30조)
6 단계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가동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사업자)
  •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실시 등(사업자)
  •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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