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전성향상계획서(SMS)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제출하여 심사 후 소재지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는 제도
제출대상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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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변경에 의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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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의 1항, 제40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구성내용 및 제출방법
안전성향상계획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향상계획서(기술검토서 포함)를 3부 작성하여 착공 30일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단, 산업안전공단과의 공동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부 작성)
공정안전자료 | 안전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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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자료 | 안전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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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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