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s연간점검보고서
korea center of process safety and health & environment
제도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제도설명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와 동일
근거
보고기준
- 1) 최초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등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기존 사업장은 이 표의 기준이 적용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신규사업장은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8월 31일 이후에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 2) 연간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 1)에 따른 최초 점검보고서 또는 2)에 따른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별 운영기록부, 비산배출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문서 및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업종의 대상시설은 다음의 공통기준과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통기준
구분 | 내용 |
---|---|
일반기준 |
|
기록기준 |
|
보고기준 |
|
시설관리 | 시설관리기준 준수 |
|
---|---|---|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컨설팅 문의
- 전화상담
- 온라인 상담
울산(본사) | 052-256-5109 | 상담게시판 | 카카오톡 상담채널 |
---|---|---|---|
서울지역본부 | 02-855-5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