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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의 약자로 밸브, 커넥터, 플랜지, 개방식라인, 공정 배수구, 검사용 시료 채취장치, 압력완화장치, 펌프, 압축기 등 여러 종류의 설비에 TAG를 부착하고 Point 위치에 관한 설명을 Inventory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며, 데이터를 기준으로 측정 및 육안검사를 진행하고, 누출이나 이상이 발견된 Point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있는 기술입니다.
LDAR 적용방법
1 | 특정대기유해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해당 업종및 사업장특성에 맞는 관리대상을 파악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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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FD(공정흐름도)등 을 참고하여 물질조성을 정리 |
3 | P&ID(배관계장도)에 마킹(예: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이상 라인) |
4 | 마킹이 완료된 도면을 가지고 현장확인 |
5 | 누출지점(밸브)등에 바코드 번호가 부여된 인식표(LDAR TAG)부착 |
6 | Inventory작업(해당 Point의 위치 및 상세정보 작성) |
7 | 데이터화(현장 Inventory Sheet 를 기준으로 엑셀정리) |
8 |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현장 측정 및 점검작업 진행 |
관련참고자료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세부 이행지침 | 배출저감 기술안내서 |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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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통계청 고시 제 2017-13호(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 환경부고시 제 2017-120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구분/Ⅰ,Ⅲ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조(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 화학물질 이동*배출량 정보시스템(PRTR) 기준 대기오염물질 11종
참고사항
Ⅰ,Ⅲ 업종 시설관리기준 중 비산누출시설에 대하여 TAG부착 및 Inventory 작성 작업은 사업장 규모 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에 사전에 문의하여 일정을 협의해야됩니다.
(업종별 21년 1월, 22년,1월 기준 적용이지만 진행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에 업무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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